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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89
시행일자 2014-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Other optical checking machines ; CHIP DETECTION CONTROLLER UNIT FOR TEST HANDLER, CV-5501 ; PR.CHN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본체인 컨트롤러와 CABLE(콘솔박스, 카메라 등과 연결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트롤러의 기능은 카메라로 촬영된 피검사 대상물품의 이미지를 전달받아 기 설정(저장)된 기준(샘플)과 비교 판독하여 양·불량을 선별하는 기능을 함
(※신청인은 동 CONTROLLER를 반도체 소자의 양불량 검사를 위한 TEST HANDLER에 장착하여 사용 목적, 카메라는 제시되지 않음)


- 신청인 기기 적용 예
① 검사장비에 투입된 반도체 소자의 이미지 판독(흑백 위치)을 통해 제품이 검사에 적합한 방향으로 투입되었는지 여부 결정(불량시 위치교정)
② 반도체 소자에 새겨져 있는 LASER MARKING의 합·불합격 여부를 본체에 기 저장되어 있는 샘플 이미지와 카메라로부터 전송 받은 이미지를 비교하여 결정
③ 검사를 마친 반도체 소자가 포장되는 케리어 테이프의 정확한 위치에 제품이 안착되어 있는지 및 파손이 없는지 여부를 카메라에서 전송받은 이미지를 분석하여 결정

※ 기타 이미지 판독을 통해 양·불량,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 라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써 “(6)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검사기기는 카메라로 촬영된 피검사 물품의 이미지를 전달받아 기 설정된 기준 또는 샘플 이미지와의 비교, 판독을 통해 양·불량을 판정하는 기기로서 신청인의 경우 본 물품을 반도체 소자의 검사용 HANDLER 기기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미지 판독을 통한 다양한 검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이므로 기타의 광학식의 검사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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