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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73
시행일자 201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CIRCLIP; CLIP, 0072087100; GERMANY
물품설명 THERMOSTAT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Element, spring)이 상호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 수행하는 철강제의 써클립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서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 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D)그룹의 ‘코터핀과 코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중략)…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 형상부터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은 구멍을 새긴것)까지 다양하며 그 형상이 어떤 것이든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축(Shaft)주위나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THERMOSTAT에 장착되어 내부 부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 수행하는 철강제의 “코터와 코터핀”과 유사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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