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45 |
|---|---|
|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7-9000 |
| 품명 | Mixed fruit preparation; THE GRACIOUS GOURMET - DRIED FRUIT CHUTNEY; U.S.A |
| 물품설명 |
과실[건조과실(살구, 체리, 대추, 크렌베리) 34%, 사과조각 14%] 48%, 사과주스 9%, 사과식초 9%, 설탕 9%, 양파, 향신료, 소금,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조각상의 과실(사과 등)과 원상의 과실(체리 등)이 혼재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 소매포장(과육내부의 초산함량 0.5% 미만, 내용량 :238g)
- 용도: 식용(고기, 빵, 크래커 등과 함께 취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 2103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설명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다양한 식품에 곁들여서 먹는 조제식료품(과실조제품)과는 구별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혼합 과실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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