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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44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MICRONEX FILM; R.KOREA
물품설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12㎛)의 일면에는 실리콘 수지를 도포하고, 이면에는 MATT 인쇄(3㎛), Primer Coating(3㎛), Hotmelt(10㎛) 순으로 적층한 무색 투명 필름[전체 두께 약 28㎛, 제시규격 0.32m(폭)×100m(길이)/1ROLL]
- 용도: 라미네이팅(Laminating)용(여권, 보안 ID 카드, 기밀 서류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0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사각형상 필름으로서 접착성이 없으며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이 아니며,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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