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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2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50-0000
품명 Polyurethane; DF-5081AP-1; R.KOREA
물품설명 유백색 굳은 고상(solid)의 폴리우레탄
- 용도: 산업용 탄성중합체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는 (3) 폴리우레탄을 분류한다.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l)·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 및 미반응 다가 관능기인 디이소시아네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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