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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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Mixed feeds for birds; QUIKO FAUNA; GERMANY |
| 물품설명 |
비스킷(달걀, 설탕, 밀), 러스크, 꿀, 곤충, 개미 알, 새우, 게, 딸기, 당근, 아마씨, 들깨, 각종 비타민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 거친 분말상을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배합사료(애완용 조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류용의 사료(예 : 조, 카나리씨드, 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조류용 배합사료는 조류의 특성상 곡물 및 씨류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곡류와 씨류로 구성된 물품는 배합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본 품은 비스킷(달걀, 설탕, 밀), 꿀, 견과, 베리, 개미알, 새우와 곤충등으로 조제된 조류용의 완전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배합사료가 분류되는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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