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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47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COCONUT MILK; THAILND
물품설명 코코넛밀크 75%, 구아검, 잔탄검,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의 불투명 액상
- 용도: 식품가공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밀크 주성분에 구아검, 잔탄검, 물 등으로 조제된 액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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