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68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537.10-2000
② 8428.90-9000
③ 8428.90-9000
④ 8428.39-0000
⑤ 8479.89-9099
⑥ 8428.90-9000
⑦ 8428.90-9000
품명
BHMC#1_PANORAMA_SUB_LINE; R.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파노라마 선루프를 차량에 장착하는 설비임
ㅇ 구성 및 기능
결정사유
ㅇ 본품은 파노라마 선루프에 실러를 도포하고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이송하는 설비 라인으로 여러 기기들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는지 검토 해야함
- 제16부 주4호는 분류 요건에는 “제84류 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라고 정의 하고 있지만, 본품은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제84류 나 제85류에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고, 단지 각각 기기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 놓은 것일뿐이므로 기능단위 기기로 인정 될 수 없음
ㅇ 각각의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고 설비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①번 물품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ㅇ 작업 대상물인 파노라마 선루프를 각각의 작업 위치에 맞게 이송 하고 취급(handling)하는 ②,③,⑥,⑦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ㅇ 실링 장치와 실링로봇으로 구성되어 파노라마 선루프에 실러를 도포하는 ⑤번 물품은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ㅇ 체인 컨베이어와 센터링 설비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기기인 ④번 물품은 체인 컨베이어에 주특성이 있으므로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