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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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 preparation ; THE GRACIOUS GOURMET- ROASTED VEGETABLE TAPENADE ; U.S.A |
| 물품설명 |
구운 토마토 42%, 구운 피망13%, 구운 건조토마토 4%, 구운 붉은 양파 3%, 샬롯 6%, 녹색양파 4%, 올리브오일, 칼라마타 올리브, 마늘, 바질, 카놀라유, 파슬리, 숙성 파마산 치즈, 토마토 페이스트, 소금, 후추, 구연산 등으로 조제한 갈색의 혼합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고기, 빵, 샐러드와 함께 취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5.9호에는 "그 밖의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2103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설명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다양한 식품에 곁들여서 먹는 조제식료품(기타 채소 조제품)과는 구별됨. ○ 따라서 본 품은 구운 토마토 42%, 구운 피망13%, 구운 건조토마토 4%, 구운 붉은 양파 3%, 샬롯 6%, 녹색양파 4%, 올리브오일, 칼라마타 올리브, 마늘, 바질, 카놀라유, 파슬리, 숙성 파마산 치즈, 토마토 페이스트, 소금, 후추, 구연산 등으로 조제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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