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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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 preparations ; THE GRACIOUS GOURMET- FENNEL BLOOD ORANGE TAPENADE ; U.S.A |
| 물품설명 |
펜넬 50%, 양파 12%, 올리브오일, 블러드 오렌지 농축물, 칼라마타 올리브, 파슬리, 소금, 펜넬 씨앗, 레몬주스 농축물, 후추, 구연산으로 조제된 연녹색 유지와 갈색페이스트상의 혼합물을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고기, 빵, 샐러드와 함께 취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5.9호에는 "그 밖의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2호에서 "제0709호ㆍ제710호ㆍ제0711호ㆍ제0712호의 '채소'에 회향(fennel)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2103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설명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다양한 식품에 곁들여서 먹는 조제식료품(기타 채소 조제품)과는 구별됨 ○ 따라서 본 품은 펜넬 50%, 양파 12%, 올리브오일, 블러드 오렌지 농축물, 칼라마타 올리브, 파슬리, 소금, 펜넬 씨앗, 레몬주스 농축물, 후추, 구연산으로 조제된 연녹색 유지와 갈색페이스트상의 혼합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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