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61 |
|---|---|
| 시행일자 | 2014-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Parts of gearbox for motor vehicles; CASE-GDU, LMFC; R.KOREA |
|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감속기를 구성하는 A'ssy로서 감속기 내부 부품(아웃풋기어, 파킹기어, 니프기어 등)을 수용 및 구동축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재질의 CASE임 (규격 :402×338×218mm)
※ 동 전기 자동차에는 별도의 트랜스미션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전기 모터에서 발생되는 토크와 RPM을 조절하여 감속기어가 트랜스미션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_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_(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83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감속기를 구성하는 CASE로서 차량용 기어박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