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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02
시행일자 201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3000
품명 Sampling System(4.255m*0.6m*1.95m) ; 한국
물품설명 - 화력발전소 또는 자원재생시설의 보일러 튜브나 파이프 등의 부식과 스케일 생성을 억제하여 발전소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보일러 급수 수질 분석기
- 작동원리
시료수 조절장치에서 시료수 채취 → 센서 챔버 → 해당 분석기로 이동 및 분석 → 분석값 전송 → 센서에서 표출
- 분석기 구성(총 12개)
· 실리카(2개) : 물 속 규소의 농도 측정
·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1개) : 물 속 산소 측정
· pH(5개) : 물 속 수소의 세기를 측정하여 pH농도로 환산
· 전도도(Conductivity, 4개) : 물 속 이온의 양에 따른 전압 측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 총설에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이 류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 또는 기기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되고,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제9027호에 분류되는 실리카, DO, pH, 전도도 등 4가지 분석기가 하나의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고 선택적 분석이 가능한 복합기계에 해당되며
- 필터만으로 DO, pH, 전도도는 대략적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리카는 측정할 수 없고 실리카의 가격비중이 분석기 전체의 30%이상 차지하며 3개월마다 시약을 교체하는 등 꾸준한 관리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리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 점도·프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마이크로톰”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비색계는 화학적분석 또는 생화학적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시약으로 처리하여 색을 내는 경우도 있다)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시약을 이용하여 변화된 색상을 비교분석하는 분석용 기기로, 실리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비색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5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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