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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56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4.90-9000
품명 Machine-tools for working mineral materials; CFR-1008-50FG; JAPAN
물품설명 ㅇ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를 PRESS하여 성형하는 기기임
- 일반적인 유압프레스와 작동 원리는 동일하나 CFRP의 특성상 고온에서의 작업이 용이하므로 금형에 열선이 삽입되어 있고, 또한 금형 내부에 일종의 흡입 펌프를 장착하여 금형과 대상물의 밀착도를 높여 정밀한 작업이 가능함
결정사유 ㅇ 본품은 특정의 재료를 press 방식으로 성형하는 기기로 이러한 성형기는 그 가공대상 재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므로 가공 대상물인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재료의 특성을 먼저 판단하여야 함
- CFRP이란 초경량 고강도 재료로 탄소섬유를 주성분으로 하며 플라스틱은 단순 보강재로 쓰인 물품으로 이러한 재질의 물품은 제6815호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464호에는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에 “(Ⅰ)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 - 이 그룹에는 천연석의 가공기계 뿐만 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재료(도자기·콘크리트·인조석·석면시멘트 등)의 가공기계도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68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물질을 가공하는 기계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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