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16
시행일자 2014-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30-9000
품명 Epoxy resin; HJ EPIOL-DE215; R.KOREA
물품설명 - 에폭시수지의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에폭시 수지 반응제 및 희석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30호에는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에폭시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을 비스페놀A·노보락(페놀)수지·기타 폴리하이드록시 화합물 등과 축합반응시키거나 불포화중합체를 에폭시 반응하여 제조하는 중합체이다. 중합체의 기본구조가 무엇이든지간에 이러한 수지는 반응성 에폭시 그룹이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며, 에폭시수지는 점착성이 낮은 액체에서 용융성이 높은 고체에 이르기까지 있으며 표면도포·접착제·성형용 또는 주조용 수지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폭시 그룹이 존재하는 에폭시 수지의 일차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