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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15
시행일자 2014-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0.90-0000
품명 Pentaerythritol polyglycidyl ether; HJ EPIOL-PE411; R.KOREA
물품설명 - Pentaerythritol polyglycidyl ether의 미황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에폭시 수지 반응 희석제, 표면 코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ㆍ에폭시알코올ㆍ에폭시페놀ㆍ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 페놀, 에테르를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폭시기에 에테르를 함유하고 있는 에폭시에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10.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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