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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33
시행일자 201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 Hand Rearing Food ; GERMANY
물품설명 식물성단백추출물, 시리얼, 밀크 및 유제품, 미량광물질류, 계란, 각종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계 분말과 수지제 주사기(6ml) 1개를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
- 용 도 : 조류 영양 보충용 먹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식물성단백추출물, 시리얼, 밀크 및 유제품, 미량광물질류, 계란, 각종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용증대 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류(카나리아)의 영양보충을 위하여 직접 먹이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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