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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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 Hand Rearing Food ; GERMANY |
| 물품설명 |
식물성단백추출물, 시리얼, 밀크 및 유제품, 미량광물질류, 계란, 각종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계 분말과 수지제 주사기(6ml) 1개를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
- 용 도 : 조류 영양 보충용 먹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식물성단백추출물, 시리얼, 밀크 및 유제품, 미량광물질류, 계란, 각종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용증대 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류(카나리아)의 영양보충을 위하여 직접 먹이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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