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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42
시행일자 201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chin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DUAL LINE IR FILTER ATTACHING MACHINE; KDA-300-12; 1600×1100×1700㎜; R.KOREA
물품설명 스마트폰의 camera module 조립 부품인 IR filter를 정확한 수치로 재배열(dual head attach)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 공정에서 양불량이 표시된 Dicing된 원판이 장비의 소스(souce)부에 장착되면 모션부로 양품만을 진공흡착하여 타겟(target)부에 놓여진 테이프, 트레이, 모듈 하우징 등에 이동시켜 일정하게 배열하기 위한 장비
- 용도: 카메라모듈 부품 양품 선별, 정렬 및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양불량이 표시된 IR 필터 등을 별도의 트레이나 테이프 등에 정렬하여 옮기거나, 모듈의 하우징으로 옮겨 조립이 가능한 기기로서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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