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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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1000 |
| 품명 | - ring, slip(K1025544A) |
| 물품설명 | - 굴삭기 상부체가 36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적 접속장치를 갖춘 본건 물품을 굴삭기 하부체에 장착하여 전기적 연결을 함으로서 배선이 꼬이지 않도록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6호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C) 접속함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전기적 접속수단 또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상자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케이스에 하네스, 커넥터 등이 장착되어 있고 굴삭기 상체와 하체의 원활한 전기적 접속을 위한 접속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36.9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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