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30
시행일자 2014-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ASHTRAY ASM ; R.KOREA
물품설명 뚜컹이 있는 원통형상으로 플라스틱(나일론)제 재떨이임(스프링과 범퍼로 필요에 따라 뚜컹을 열고 닫을 수 있음, 가로 약 70mm×세로 약 70mm×높이 약 110mm)
- 용 도 : 재떨이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console에 넣고 뺄 수 있는 재떨이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부착부분이 없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