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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88
시행일자 2014-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RKT, SJ1A39070 ; R.KORE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차량 머플러의 배기관과 소음기 사이에 용접되어 부착됨으로써 연결부분의 내구력과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브라킷 제품

- 재질 및 규격 : sus439(스텐) [85×103×7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_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또한, 동 해설서 제8302호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면서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머플러 제작시 배기관과 소음기 사이에 용접되어 내구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브라킷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모터 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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