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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8
시행일자 2014-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0.92-1090
품명 White coated duplex board with grey back
물품설명 탄산칼슘 등으로 도포한 백판지(폐지를 4겹으로 적층)
[제시규격 760mm× 515mm 시트, 1제곱미터당 중량 약 365그램]
- 용도 : 포장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810호에 "한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 표면장식,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810.92호에 "여러겹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따르면 "도포한 지와 판지: 고령토(China clay)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롤상 또는 시트상의 지와 판지(결합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4810호에 해당된다. 고령토(kaolin) 이외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물질에는 황산바륨.탄산칼슘.황산칼슘.마그네슘 실리케이트.산화아연 및 금속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일면을 탄산칼슘 등으로 도포한 4겹으로 적층한 직사각형 시트상의 백판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제4810.92-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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