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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99
시행일자 2014-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90
품명 Connector(324 144-00 DH Connector)
물품설명 - Accel Pedal PCB와 ECU 간의 전기적 신호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커넥터임
- 구성 : 커넥터, 터미널(구리주석 합금), O-ring(고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개폐기·퓨즈·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6개의 터미널이 있고 이 부분은 인쇄회로에, 반대쪽은 플러그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인쇄회로용의 소켓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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