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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10
시행일자 2014-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BEZEL ASSY LH(DOM,GEN,EC); B8921-13050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Low/High Beam : 하향등/상향등(왼쪽) 삽입자리
·Turn Signal : 방향지시등(왼쪽) 삽입자리
·Dummy PR : 소등시 차량의 위치표시로 사용되는 반사판 부분
·DRL(눈썹등) : 미등 보조역할(+장식효과), LED모듈과 결합됨.

* 플라스틱 사출물로 일부 알루미늄 도장이 되어 있으며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에는 전구나 전기장치가 전혀 없고 눈썹등 부분만 LED모듈이 결합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차량의 상향등·하향등·방향지시등의 전구와 전기장치 등을 둘러싸게 되는
프레임 부분(*Bezel)으로 반사판과 눈썹등이 결합되어 있음.

* Bezel : 라이트의 보디 또는 개구부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을 말함.
[출처: 자동차용어사전, 일진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8512호)...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물하고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3)각종의 헤드램프... (5)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등을 예시하고 있음. 덧붙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Bezel)으로 일부 LED모듈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주요한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위한 전구와 전기장치 아니며 완제품 가격대비·제조공정 비율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완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량용 조명용·신호용 장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2.9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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