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46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Feed preparation; PARROTS SUPER
물품설명 땅콩, 귀리, 해바라기씨, 메밀, 잣, 호박씨, 옥수수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5kg)
- 용 도 : 조류(앵무새) 먹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류용의 사료(예 : 조·카나리씨드·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기타 동물(조류)용의 기타의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