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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68
시행일자 2014-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Salox 100; CANADA
물품설명 각종 비타민(비타민C, 비타민D3, 비타민E 등), 구연산,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감귤추출물, 글리세린, 물 등으로 조제한 청색 반투명 액상
- 용 도 : 보조사료(물에 0.1% 첨가하여 가축에 급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제2조 4항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77호, 2013.05.16.일부개정) 제6조에 보조사료의 범위로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나. 비타민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비타민(비타민C, 비타민D3, 비타민E 등), 구연산,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감귤추출물, 글리세린, 물 등으로 조제한 비타민제로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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