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74 |
|---|---|
| 시행일자 | 2014-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6.19-9000 |
| 품명 | Sodium mentholate in 50% hexane;; U.S.A |
| 물품설명 | Sodium mentholate를 용매 hexane에 녹인 담황색 반투명 액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06호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또한 이 호에는 환식알코올의 금속알코올레이트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29류의 주1호 마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제29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odium mentholate를 안정적으로 보관, 운반하기 위하여 용매인 Hexane에 녹인 담황색 반투명 액상으로서 '환식알코올의 금속알코올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6.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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