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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97
시행일자 2014-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20-1030
품명 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DA-205T(아크릴 유성 점착제)
물품설명 아크릴 중합체 25%, 아세트산 에틸 46%, 톨루엔 20%, 아크릴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도로표지판 반사시트용 점착제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8.20호에는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제(중량구성비로 50%초과)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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