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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96
시행일자 2014-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10-3000
품명 Solution based on polyester; GR-HM2752W(열경화형 접착제 백색)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계 수지혼합물(약 25%), 염화 메틸렌(약 50%), 톨루엔(약 5%), 메틸에틸케톤(약 5%), 이산화티타늄, 기타 첨가물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점성 액상
- 용도 : 반사시트용 점착제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8.10호에는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6호 (B)-(5)항에 “고무·유기용제·충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 위의 (A)항의 규정(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이 품목표상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 분산체 또는 용액(제39류 또는 제3208호)”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혼합물에 휘발성 유기용제(중량구성비로 50%초과)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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