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53 |
|---|---|
| 시행일자 | 2014-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Crude BuOH(Ethoxylated Mono Butyl Ether); R.KOREA |
| 물품설명 |
Ethylene oxide와 Butanol을 반응하여 얻은 Buthanol, Ethyleneglycol monobutylether, Diethyleneglycol monobutylether, Triethyleneglycol monobutylether 등의 혼합물질로서 무색투명 액상
- 용 도 : 각 성분별 분리하여 용제등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내용 (B)항에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으로서 이 호에는 세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기(7)·(19)·(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제29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Ethylene oxide와 Butanol을 반응하여 얻은 Buthanol, Ethyleneglycol monobutylether, Diethyleneglycol monobutylether, Triethyleneglycol monobutylether 등의 혼합물질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혼합물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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