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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95
시행일자 2014-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Sugar confectionery; 3-D JUNGLE PALS; U.S.A
물품설명 각종 농축주스(사과, 파인애플, 딸기, 산딸기), 사탕수수설탕, 콘시럽, 과일펙틴, 시트르산 나트륨,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제한 적색 및 황색의 젤리를 동물(호랑이, 원숭이, 코끼리, 곰)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작은 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26g)[제시규격: 26g POUCHES, 80EA, NET WT 2080g]
- 용도 : 식용(간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704.90-20호에는 캔디류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를 '사탕과자ㆍ과자류 또는 캔디'에 포함할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07호의 해설서의 제외규정 (a)항에서 '설탕과자 형상으로 만든 젤리'를 제17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농축주스(사과ㆍ파인애플ㆍ딸기ㆍ산딸기), 사탕수수설탕, 콘시럽, 과일펙틴 등으로 조제한 캔디류에 분류되는 동물모양의 '설탕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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