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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49
시행일자 2014-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4.00-2110
품명 Photoresist stripper ; BMS-903A
물품설명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Dimethyl sulfoxide, Mono Ethylene Glycol 등으로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반도체 공정용 Photoresist stripper(박리액)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814.00-21호에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Photoresist stripper)"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Photo Resist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박리액(Stripper)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4.00-21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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