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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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4.00-2110 |
| 품명 | Photoresist stripper ; BMS-903A |
| 물품설명 |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Dimethyl sulfoxide, Mono Ethylene Glycol 등으로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반도체 공정용 Photoresist stripper(박리액)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14호에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814.00-21호에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Photoresist stripper)"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Photo Resist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박리액(Stripper)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4.00-21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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