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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96
시행일자 2014-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Retainer assy, 88190-TB500
물품설명 - 차량용 의자의 전후 위치를 조절하는 슬라이드 레일에 장착,
- 철강제 볼(4ea)이 철 케이스에 삽입되어 레일을 지지하고, 레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94류 총설에 “…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의자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슬라이딩 도어에 사용되는 그루브(grooves)와 트랙(tracks) 및 러너(runners)와 롤러(rollers)', '북케이스용의 조절구 등(shelf adjusters for book-cases, etc)’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슬라이드 레일에 설치되어 레일 지지 및 레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가구용의 부착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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