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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83
시행일자 201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50-9000
품명 DRESSER
- MIRROR(22004) + DRESSER(22005)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서랍장의 기능을 겸비한 목재의 화장대와 목재의 틀에 장착된 유리거울이 미조립상태로 제시(거울 뒷면 좌우에는 화장대와 조립할 수 있도록 프레임 부착)
* DRESSER : 71“×21”×38“
* MIRROR : 47“×45”
- 용도 : 침실용 화장대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 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 무...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토록 규정하면서, 분해 또는 미조 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가 분 류됨을 해설하면서,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 캐비닛..화장대 (dressing-tables)..서빙용 트롤리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운송상 등이 이유로 목재의 화장대와 목재의 틀에 장착된 유리 거울이 미조립상태로 각각 분리포장 제시되었으나, 조립한 완전한 침실용 목재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1호(제9403 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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