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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81
시행일자 201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20-0000
품명 Eruma System ;;; 일본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65mm*65mm*22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PCB, IC 칩, LED가 장착되어 있고 전기적 접속 및 신호 전달을 위해 접속단자가 부착된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납산 배터리는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화학반응에 따라 생성되는 황산납(Sulfation)이 배터리 내부 극판에 고착되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는데 본 건 물품은 저주파신호(20kHz이하)를 발생시켜 임펄스 자극을 통해 황산납 결정을 분해시킴으로써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용도로 개발된 제품

3) 물품사진

<앞 면> <뒷 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라고 해설하면서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로서 “신호발생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납산 배터리에 장착되어 20kHz이하의 저주파를 발생시켜 황산납을 분해시키는 기기로서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신호발생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54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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