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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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9090 |
| 품명 | Green tea extract; GREEN TEA EXTRACT BATCH; U.S.A |
| 물품설명 |
갈색 분말상의 녹차추출물
- 용도 : 식품용(건강기능성 식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2)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녹차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1.20-9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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