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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1
시행일자 201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당 100; R.KOREA
물품설명 - 건조효모, 상엽분말, 난각칼슘, 비타민C, 대두분말, 비타민 A, 비타민B2, 비타민B6 염산엽, 비타민D3, 비타민 E, 나이아신, 엽산, 산화아연, 젖산철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소구상을 플라스틱 용기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흑색 소구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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