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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34
시행일자 2014-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echanical appliances ; BUTTON RUBBER ; R.KOREA
물품설명 드럼건조기의 판넬부를 덮을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실리콘 수지제 물품(10개의 버튼과 이를 연결하는 'ㄷ' 받침형상를 가짐)
- 용도 : 드럼건조기 판넬부 실링(sealing)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18호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볼트(bol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본 품은 드럼건조기의 판넬부에서 실링(sealing) 등을 주기능으로 하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됨

o 또한, 같은 표 제32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실리콘 수지의 제품은 제40류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 수지를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기계용의 부분품(Parts for use in mechanical appliances)으로 사용되며 실링(sealing)기능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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