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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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GUIDE W/HOLD DOWN(UP) AH36 F/PROCESS PNT:T2, DN250;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의 PIPE를 고정시켜주는 PIPE SHOE나 CLAMP 등의 최대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해 주며, 다른 물질들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프랙시블한 튜우브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벤드 또는 칼러(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 ”를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내 PIPE를 고정시켜주는 PIPE SHOE나 CLAMP 등의 최대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 및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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