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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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Cashew nut preparation; CASHEW BUTTER; PR.CHNA |
| 물품설명 |
볶은 캐슈넛을 분쇄한 황색의 페이스트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볶은 캐슈넛을 분쇄한 황색의 페이스트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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