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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57
시행일자 2014-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Cashew nut preparation; CASHEW BUTTER; PR.CHNA
물품설명 볶은 캐슈넛을 분쇄한 황색의 페이스트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볶은 캐슈넛을 분쇄한 황색의 페이스트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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