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27 |
|---|---|
| 시행일자 | 2014-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Animal toilet preparations ; 90650 ; PR.CHNA |
| 물품설명 |
Beeswax, coconut oil, mango seed butter, castor seed oil, apricot kernel oil 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반고상을 스틱형상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무게 : 0.5oz(약 : 14.71g)
- 용 도 : 애견용 보습제 등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서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이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백색의 반고상을 스틱형상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 한 동물용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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