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66
시행일자 201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IPE SHOE, DN50; R.KOREA
물품설명 선박의 유체가 흐르는 Pipe나 주요 대형관에 대해 흔들림이나 진동이 발생하는데 외부적인 충격이나 진동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에 결합 되어서 해당 배관라인을 고정해주며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규격 :H100XL150 WS100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프랙시블한 튜우브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벤드 또는 칼러(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 ”를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내의 배관라인을 고정 및 지지해주기 위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