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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07
시행일자 201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 SNAPPLE MANGO MADNESS ; U.S.A
물품설명 키위주스(약 5%), 설탕, 구연산, 망고퓨레(1% 이하), 천연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3ml)
- 용 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키위주스(약 5%), 설탕, 구연산, 망고퓨레(1%이하), 천연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직접 음용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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