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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59
시행일자 2014-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30-2090
품명 Pipe of steel, welded; SLEEVE; 외경 107㎜; R.KOREA
물품설명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의 용접된 파이프(규격 : 107X8TX100L 80A(3"))
(성분 : 탄소 약 0.15%, 규소 약 0.43%, 망간 약 1.18%, 인 약 0.10% 등)
- 제조공정도 : PLATE 절단→BENDING→용접→재 ROLLING→사상→검사→후처리→환봉절단→THICKNESS에 맞게 가공→검사→후처리→PIPE 인발→절단→검사→후처리
- 용도 : 선박의 배관과 배관사이에 설치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 파이프ㆍ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과 튜빙ㆍ보일러ㆍ과열기ㆍ열교환기ㆍ응축기ㆍ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관, 고압 또는 중압 증기용 또는 건물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철제의 용접관(바깥지름이 114.3㎜ 이하)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6.3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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