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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20
시행일자 201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5.29-1091
품명 Float glass ; SODA-LIME GLASSS ; 370*470*0.4T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망입하지 않은 플로트유리(제시규격: 두께 0.4㎜, 크기: 370*470㎜)
- 용도 : 스마트폰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제조용 원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5호에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트상의 플루트 유리를 분류한다. 이의 원료는 노에서 용융되며 용융된 유리는 노에서 금속용탕에 공급된다. 용탕에서 이 유리는 액층상태의 평면을 이룬 후 액체표면이 매끄럽게 된다. 이 상태에서 용탕끝에 닿기 전에 어떠한 표시나 일그러짐 없이 롤을 통과시켜 충분히 굳어지게 온도를 냉각시킨다. 용탕으로부터 이 유리가 소둔용레어를 통하여 옮겨지면 그 유리의 끝이 냉각되고 절단될 수도 있다. 이 유리는 표면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의 결과로 완전한 평판유리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망입하지 않은 투명한 플로트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로서 액정 보호용 강화유리 제조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5.29-1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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