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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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2.92-0000 |
| 품명 | Other calcareous stone, worked ; GASCOGNE BLUE LIMESTONE ; PORTUGL |
| 물품설명 |
미황색의 석회질 암석을 사각형 slab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일면을 연마 가공한 것(수입시 규격: 길이 270cm, 폭 163cm, 높이 2cm)
- 용도 : 건축용 내벽, 바닥마감재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802호에서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ㆍ조각ㆍ가루”를 분류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는 제외)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에 “각종 형상의 석(블록ㆍ슬래브 또는 시트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형상 여부는 불문한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융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ㆍ부싱해머 또는 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사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깍아 사면이 된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을 설명하고 있음 o 반면 관세율표의 같은 호 소호 제6802.2호에 “그 밖의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나, 본 품은 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고 일면을 연마 가공한 물품이므로 제6802.2호에 해당 되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석회질 암석을 slab상으로 절단하여 일면을 연마 가공한 건축용 석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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