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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33
시행일자 2014-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3.00-0000
품명 Beer made from malt ; CUVEE DU CHATEAU ; BELGIUM
물품설명 맥주(보리맥아, 홉, 설탕, 물)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적갈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11%(v/v)]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 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홉의 첨가는 고미와 향미를 주고 품질 보존성을 증대시킨다. 버찌 또는 기타 향미료가 때로는 발효 중에 첨가된다. 당(특히 포도당),착색제,이산화탄소 또는 기타 물질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맥주에 탄산가스,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여 제성한 맥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3.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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