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3
시행일자 201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Other fermented beverage ; PREMIUM PEACH ; BELGIUM
물품설명 맥아(9%), 밀(3%), 설탕, 홉, 물 등으로 발효, 숙성 후에 배주스 농축물(8%), 향, 보존제 등을 혼합, 여과, 탄산가스 충전 등의 공정으로 얻어진 적갈색 액상을 내용량 25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2.6%(v/v)]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 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ㆍ혼합물(예: 레모네이드와 맥주 또는 포도주의 혼합물 및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맥아와 배주스 농축물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기타의 알코올성 발효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