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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85
시행일자 201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non alcoholic; SNAPPLE FRUIT PUNCH; U.S.A
물품설명 과실주스 10%(사과, 배, 포도), 설탕, 구연산, 천연 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적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3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되지 않는 직접 음료에 공하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내용에서 "일반적인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여 음료의 특성을 갖는 물품은 제2202호에 분류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과실농축 주스에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한 물품으로 과실주스의 특성을 상실한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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