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12 |
|---|---|
| 시행일자 | 2014-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30-0000 |
| 품명 | Acai berry powder ; Freeze dried Acai Organic high solids powder ; U.S.A |
| 물품설명 |
흑자색 분말상의 아사이과육(1.25mm 금속망체에 전량통과)
- 용도 : 식품제조 및 가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60.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제8류 해당물품의 분ㆍ조분과 분말"을 이 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는 과실껍질의 분ㆍ조분과 분말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또는 유화제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사이베리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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