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2
시행일자 201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Acai berry powder ; Freeze dried Acai Organic high solids powder ; U.S.A
물품설명 흑자색 분말상의 아사이과육(1.25mm 금속망체에 전량통과)
- 용도 : 식품제조 및 가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60.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제8류 해당물품의 분ㆍ조분과 분말"을 이 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는 과실껍질의 분ㆍ조분과 분말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또는 유화제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사이베리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