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07 |
|---|---|
| 시행일자 | 2014-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Vacuum Cup; PT70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가황한 연질 고무제(NBR;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의 Cup 형상으로 중심부에 홀(holl) 가공된 나선형태의 볼트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무컵을 툴에 장착함. (직경 : 70?) - 기능 및 용도 금형자동화 공정에서 Cross Bar Automation Tool 끝단에 장착되어 진공 흡착력과 가황고무의 탄성을 이용해 피가공물을 흡착하는 역할. * Cross Bar Automation Tool : 금형(Press) 자동화 공정을 위해 피가공물을 집어서 다음 단계로 이송하기 위한 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고무제로 된 소형의 흡입 훅(Suction hook)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16부의 기계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가)에서 역시“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가황한 고무제품은 제4016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4016호의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비금속제의 반(base)·손잡이(handle)·진공레버(vacuum lever)와 고무반(rubber discs) 등으로 구성된 진공컵 홀더(suciton grips)의 경우 제15부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컵만 제시된 형상이므로 제4016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따라서 본 물품은 CROSS BAR TOOL 끝단에 장착되어 금형의 피가공물을 흡착하기 위한 가황한 고무제의 제품(흡착컵)으로 중심부의 볼트는 체결을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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